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3 - 16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폐업 처리 하고자 대표자 주소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