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13-185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최초분양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계획을 공고합니다.

남 양 주 시 장
2013년 2월 5일

□ 제 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13. 02. 05. ~ 2013. 02. 20.
□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우리시 게시판과 홈페이지
□ 신 청 자 : 붙임참조
□ 공고사항 : 이해관계인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최초분양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평생교육과(031-590-21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