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3-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대 상 : 31우68** 안재동 외 39명
2. 서 류 명 칭 : 2012년 11월분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과태료 반송분
3. 단 속 기 간 : 2012.11.1 ~ 11.30
4. 서 류 내 용 : 붙임내역 참조
5. 공 고 기 간 : 2013.2.1 ~ 2013.2.15(15일간)
  
위 고지서를 귀하에게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서울특별시 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가상계좌 납부가능)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5%) 및 중가산금(1.2%)이 최고 77% 까지 부과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 (☏02-3396-6244)로 문의바랍니다.
 


2013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