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건축이행강제금부과예고 후 건축이행강제금부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