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