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동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