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물 등기부등본 부존재 등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