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1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10757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에 따른 법원판결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하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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