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공고 제2013 - 1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서면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