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