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제10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83조 제3의3호 규정에 근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