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허가취소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