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와 관련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ㆍ수취인 부재 및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