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