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예금압류예고 통지”를 우편물(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폐문 ․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