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철거 기간연장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