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에 관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