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행위자)에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안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