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서 「교통안전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 청도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 공 고 명 : 청도군 교통안전기본계획
* 공고기간 : 2013.03.06 ~ 03.20
* 공고장소 : 청도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자세한 사항은 청도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032-770-65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