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통보문(민원회신) 및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등을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