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