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납부독촉을 고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