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