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대하여 존치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로 보관기간 경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