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13-30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직권폐업 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