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진입도로로 허가처리된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