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 행사),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