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3-1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금)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체납자에게 『국세징수법』제24조, 『지방세법』제28조를 준용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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