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안군 도시과-8296(2013.3.21)호와 관련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칠북 덕남지구)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주민제안자에게 서류보완 사항이 있어 해당내용을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요청 있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