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1. 공고대상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봉래길 ** 신성자 등 2,639건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3.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4. 공고기간 : 2013. 3. 26. ~ 2013. 4. 11.(16일간)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고지서(수시분, 독촉분, 압류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일산동구청 교통안전과에서 고지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고양시 소재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고양시 일산동구청 교통안전과
주정차관리팀 ☎ (031-8075-7494~5)
2013. 3. 26.
고양시일산동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