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 공고 제2013 - 4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대체 차량 압류통지서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으로 압류 되었던 차량이 직권말소 되어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게 대체 차량 압류등록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8일
공 주 시 장
1. 공시송달기간 : 2013. 3. 29. ~ 2013. 4. 11.까지(14일간)
2. 공시송달내역
- 공시송달대상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차령로 867 뉴청풍(주)
- 공시송달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대체 차량
재산압류 통지
- 압류근거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 압류내용 : 붙임(공시송달 내역)참조
3. 안내사항
- 본 재산압류건은 우리시 교통과 교통안전담당에서 과징금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리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인도를 명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처리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담당(041-840-23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