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3 - 21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압류 고지서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동법 제161조 제1항(과태료부과 및 징수)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 주소불명 등)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위반
3.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이동단속 및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주,정차금지 위반
5. 처분대상자 : 탐라렌트카 등 206명
6. 공시송달 내용 : 공시송달 내역서(명단) 참조
7. 공시송달기간 : 2013.04.03 - 2013.04.15(15일간)
8. 공고사항 :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64-710-8969], 인터넷을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만약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처 : 서귀포지역경찰대 [전화:064-710-8963] [FAX :064-710-8969] 끝.


2013 년 04월 03 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