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지원금액 및 대상
가. 지원금액 : 110만원/kw당 (호당 최고 3kw까지)
나. 지원대상
○ 2013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태양광을 설치한 자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 표준계약(첨부1. 제2호 서식)을 체결한 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건축 중인 경우 시행사․시공사 대표 포함)로서
- 2013년‘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한 자
※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이상인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1차 2013.4.29부터 접수하며 접수기간 중 지원규모 소진시 이후 접수는 받지 않음
- 세부사항은 강남구청 환경과 에너지관리팀(성기학 tel 3423-62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