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안중출장소 공고 제2013 - 11호
행정처분명령서(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업 신고 후,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을 한 후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됨으로써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평택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