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공고 제2013-2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질서위반행위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1조, 제45조를 준용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용 산 구 청



1. 제 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에 의한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4. 12 ~ 2013. 4. 30

3. 공고대상 : 부동산압류 예고자 (명단첨부)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지도과 주차체납관리팀
(전화02-2199-7830 / 팩스02-2199-8343~4)

6. 기타사항
- 위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