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공고 제2013 - 4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통보 및 납부고지서(체납)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4. 15. ~ 2013. 5. 1.(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3. 공고내용
성 명 : 황인숙
주민번호 : 570927-2******
과세대상 :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90-9외 1필지
대상자 주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38-66
체납과목 : 기반시설부담금
체납금액 : 2,851,190
비고
※상기금액은 3.4일기준이며 매1월 경과시마다 중가산금 1.2%가산됨
4. 기타사항
가. 납부고지서는 충청남도 예산군청 도시건축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24조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충청남도 예산군청 도시건축과(☏ 041-339-7713, FAX 041-339-7709)
2013. 04. 15.
예 산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