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에 따른 이행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