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휴업또는폐업통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 의거 행정처분하고자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