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13 -1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472번길 맹성자등 22건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3.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4. 공고기간 : 2013. 04. 24. ~ 2013. 05. 09.(16일간)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주 또는 운전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부동산압류예고통보)를 등기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페문부재,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이 불분명하여 반송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일산서구청 교통안전과에서 고지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고양시 소재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양시 일산서구청 교통안전과
주정차관리팀 ☎ (031-8075-7492~5)
2013. 04. 24.
고 양 시 일 산 서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