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13-3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전자예금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5. 1.

전라남도 영암군수

1. 공시송달기간 : 2013.5.1. ~ 2013.5.16.(15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2000년~2012년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대 상 자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용두로 30 등 5인 (명단 붙임)
다. 처분의 원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처분
라. 법 적 근 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등 자동차관련법규 규정
마. 문 의 처
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청
담당부서명
지역경제과
주 소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동무리 158)
(☎ 061)470-2367,2356)

3. 공고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기관등의 체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