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공고 제 2013 - 66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급여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급여 압류 예고서
2. 대 상 자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가락로 곽**
외 25명(내역별첨)
3. 공고기간 : 2013. 5. 8. ~ 2013. 5. 24. (16일간)
4.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5. 공고내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압류 등록 대상자는 위의 법적근거에 의해 급여수령 제한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충청북도 청원군 교통과 교통지도담당(043-251-3862)
2013. 5. 7.
청 원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