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2013 - 19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 위반자에 대하여 정기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내 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 붙 임 참 조 】
○ 독촉고지 : 2012. 12. 01. 위반외 196건
나.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
다. 과태료 부과 청의 명칭과 주소
○ 명칭 : 화성시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23
라. 과태료 금액
○ 승용차 : 과태료 금액 40,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 과태료 금액 50,000원
※ 체납시 : 가산금 5% 및 중가산금 1.2%씩 최고 77%까지 60개월 가산
3. 공고기간 : 2013. 05. 10. ~ 2013. 05. 24. (15일간)
4. 상기 독촉고지 대상자는 2013.05.24.까지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화성시소재 시중 은행이나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법」제28조(체납처분의 예)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화성시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031-369-4791)
2013년 05월 24일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