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13 - 1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율촌송도길 강은선 등 948건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3.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4. 공고기간 : 2013. 5. 3. ~ 2013. 5. 18.(16일간)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주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독촉,압류분)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이 불분명하여 반송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일산서구청 교통안전과에서 고지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고양시 소재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고양시 일산서구청 교통안전과
주정차관리팀 ☎ (031-8075-7492~5)
2013. 5. 3.
고 양 시 일 산 서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