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2차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귀 시(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을 위반(불법 주.정차)한 붙임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89조(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등)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부재(주소불명,이사감,수취인 미거주)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3.5. 10 ~ 2013.6. 10
나. 공고장소 : 양평군 홈페이지,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및 공고내역 :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내역(2차 독촉반송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