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3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 내용 : 2012년 12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분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공고 기간 : 2013. 05. 14. - 2013. 05. 29.(15일간)
공고 대상 : 붙임내역 참조
공고 방법 : 시, 군,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우리시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를 귀하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거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013년 04월 04일까지 밀양시청 교통행정과 지도계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독촉고지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055-359-5344)으로 문의바랍니다.
2013년 05월 14일
밀 양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