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환경보호과-21132(2013.5.20)입니다.

2.「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제2항(특정공사 변경미신고)을 위반하여 동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3.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소음진동관리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3.5.21~2013.6.4
-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