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13 - 3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주택사업특별회계 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 05. .
중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주택사업특별회계 변상금 체납액 독촉고지

2. 공고대상자 및 체납금액
- 송 달 자 / 주민등록주소지 / 체납금액(원)
정 옥 순 / 서울 중구 동호로11자길 / 1,206,120
이 옥 희 / 서울 중구 동호로11바길 / 12,250
박 정 아 / 서울 강남구 언주로 427 / 143,660
김 호 준 / 서울 중구 동호로11아길 / 1,231,610

3. 공고(납부)기간 : 2013.06.05.~2013.06.19.

4.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주택과 담당자(☎ 02-3396-570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