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3-693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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