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공고 제2013-460호
주․정차 위반과태료 독촉(압류예고)고지서 공시송달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압류예고)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부재,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06월 03일
여 주 군 수
1.공시송달 기간 : 2013.06.03 ~ 2013.06.18(15일간)
2.공시송달 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공시송달 대상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솔로
㈜닥터파트너 외 141인
4.상기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여주군청 경제교통과(교통지도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한국은행제외)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주군청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031-887-223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