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3-60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규정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3년 5월 31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2. 공시송달 대상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성명 / 상호명 / 영업소 소재지 및 사무실 주소 / 비고
- 4 / 2004.7.22 / 유창형 / ㈜한어울씨엔디 / (구 주소)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84-4번지
(석천빌딩3층) (새 주소)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79(인후동1가)(석천빌딩3층)
- 11 / 2010.9.20 / 임원규 / (주)돌체 / (구 주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05-5번지
(새 주소) 전주시 완산구 서곡5길 18(효자동3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관련근거
1). 토지주택과-8853(2012.5. 2)호 : 업무정지6월(2012.5.4.~2012.11.3.)
2). 토지주택과-4246(2013.2.26)호 : 업무정지1년(2013.3.1.~2014.2.28)
나.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취소에 해당
※ 최근 3년간 2회처분 합산기간 : 18개월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6. 청문실시
- 기관명 : 전라북도청
- 부서명 : 토지주택과
- 담당자 : 양희문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번호 : 063-280-2365
- 일 시 : ∘ ㈜한어울씨엔디 : 2013년 6월 27일 14:00시부터 14:30분까지(30분간)
∘ ㈜돌체 : 2013년 6월 27일 15:00시부터 15:30분까지(30분간)
- 장 소 : 전라북도청 청문장(3층), 세무회계회과 옆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교육법무과 (성 명) 조경미
7. 공시송달 기간 : 2013. 5. 31 ~ 2013. 6. 14
8. 의견제출 기한 : 2013. 6. 24(월) 18:00까지
9. 당사자는 이의제기 시 붙임 서식(의견 제출서)에 의해 2013. 6. 24일까지 의견 및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토지주택과(063-280-2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